우선 민사적 측면에서 보면 손님이 주장하는 것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부 손상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님의 움직임 때문에 바늘이 깊게 들어갔다거나 시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가려움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는 의학적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피부과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귀하의 과실을 확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같은 시술을 받은 다른 손님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점도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투 시술은 법적으로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관련 자격이나 위생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님이 민형사 고소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시술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책임이 인정될지는 별도로 판단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환불이나 합의 요구에 대하여 섣불리 전액 배상이나 고액 보상을 수용하기보다는, 시술 과정에서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통증이나 움직임과 관련한 경고를 했는지, 다른 손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투 시술 자체가 법적 제도권 안에서 모호한 지위에 있고, 실제로 고소가 제기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어논리와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