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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17시경 국도에서 제가 오토바이로 퇴근중 저는 1차로 정상규정속도로 주행중이였는데 2차로에 흰색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1차로로 밀고들어와서 저는 급브레이크를 잡았으나 1.5-2미터 앞을두고 끼어드는 바람에 안전거리가 전혀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과 충돌 후 바리게이트와 부딪히고 2차선 끝까지 굴렀습니다 상대차량은 사고를 분명 인지하여 순간 정차했다가 1분후 70미터 앞쪽 갖길에 차를 세우고 2분정도 저를 지켜본뒤 그대로 도주하였고 주변분들이 도와주셔서 뺑소니로 신고하고 응급실에 가서 오른쪽 반신에 전체적으로. 찰과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다 5시간정도 지난후 경찰서에서 그분이 사고신고를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따져보자는데 이거는 뺑소니하고 도주한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오토바이는 전손으로 폐차 처리해야하고 저도 일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 저는 정말 제차선 정속주행 중이였는데 과실이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