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뺑소니 여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뺑소니 여부

8월 18일 17시경 국도에서 제가 오토바이로 퇴근중 저는 1차로 정상규정속도로 주행중이였는데 2차로에 흰색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1차로로 밀고들어와서 저는 급브레이크를 잡았으나 1.5-2미터 앞을두고 끼어드는 바람에 안전거리가 전혀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과 충돌 후 바리게이트와 부딪히고 2차선 끝까지 굴렀습니다 상대차량은 사고를 분명 인지하여 순간 정차했다가 1분후 70미터 앞쪽 갖길에 차를 세우고 2분정도 저를 지켜본뒤 그대로 도주하였고 주변분들이 도와주셔서 뺑소니로 신고하고 응급실에 가서 오른쪽 반신에 전체적으로. 찰과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다 5시간정도 지난후 경찰서에서 그분이 사고신고를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따져보자는데 이거는 뺑소니하고 도주한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오토바이는 전손으로 폐차 처리해야하고 저도 일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 저는 정말 제차선 정속주행 중이였는데 과실이 잡힐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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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정상적으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2차로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급하게 끼어들어 충돌·전도 사고가 발생한 점,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 사고 직후 정차했다가 잠시 지켜본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상황은 충분히 충격적이고 억울하실 만합니다. 현재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우선, 형사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일명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질문자 사례처럼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차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몇 시간 뒤에 뒤늦게 사고신고를 한 사정은 책임을 감경하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도주사실 자체를 면책시키지는 못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과실비율 산정이 쟁점입니다. 질문자는 제한속도 준수·정상 주행 중이었고, 상대방이 깜빡이 없이 급차선 변경을 한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대방 과실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륜차 특성(제동거리, 충격 정도) 등을 들어 일부 과실(예: 10~20% 수준)을 질문자에게도 인정하려는 보험사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실이 형사사건으로 확인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질문자 측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 위자료 증액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다수 대리하여 과실 최소화 및 손해배상 극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제 프로필 해결사례 참조). 질문자 사건에서도 뺑소니 입증,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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