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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된다 된다 말만하고 사실상 2주가 지난 지금 보증금의 일부라도 변제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새 집에 9월 초 안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중에 저의 집 주소가 바뀐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이 취소되는걸까요? 또한 만약에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임차권등기는 자동으로 취소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취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