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죄 성립 여부와 무고 맞고소 가능성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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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 성립 여부와 무고 맞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2년전에 만났던 연인과 헤어지면서 대화하다 팔을 잡았단 이유로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1심 재판 끝나고 항소중에 있습니다. 폭행건에 관해 약식명령 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1년만에 연락처는 모르기에 같이 아는 지인을 통해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협의볼것을 말하였는데 협의는 보지 못하고 되려 스토킹으로 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대화 내용에선 스토킹을 연상할만한 단어는 일체 없고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받아야할 대여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폭행건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내용뿐이었는데 연락을 하였단 이유로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더군요 그래서 최근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 스토킹죄가 성립이 될까요? 만약 무혐의 처리가 나오면 무고로 맞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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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문제로 이미 폭행 사건 항소까지 진행 중인데, 다시 스토킹 혐의까지 제기되니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히 지인을 통해 한 차례 연락한 것 때문에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번진 상황이라면 불안이 더욱 크실 수 있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 주신 상황처럼, 1년 가까이 연락이 없다가 단발적으로 지인을 통해 합의 취지를 전한 정도라면 법이 요구하는 ‘반복·지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안·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한다면 경찰은 일단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므로, 당시 연락 목적이 단순 합의였다는 점, 대화 내용에 위협이나 집착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관련 지인 진술이나 메시지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3 무혐의가 확정된다면 무고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허위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는 불안했다”고 주장한다면 허위성 입증이 난관이 될 수 있어, 무고보다는 먼저 본 사건에서 확실히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증거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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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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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하거나 정통망 등을 통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회 연락하였다면 스토킹범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한편, 법률적인 이유로 스토킹범죄 고소 사건이 무혐의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귀하가 상대방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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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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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조언​ ​스토킹 혐의 방어에 집중​: 현재로서는 무고죄 맞고소는 잠시 접어두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연락의 목적과 경위, 1회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인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 항소심 관리​: 스토킹 고소 건이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두 사건을 분리하여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고소가 합의 시도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압박 수단이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현명하게 피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미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 발생한 스토킹 고소 건에 대해서도 담당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여 두 사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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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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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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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사안은 과거 연인과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혐의 시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단순 1회성 연락이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제3자를 통해 연락한 목적이 폭행 사건 합의를 위한 조정이고, 그 내용이 대여금 포기와 고소 취하를 연계한 단 한 차례의 제안이라면,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인 반복성과 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니고, 스토킹을 연상할 수 있는 위협성 표현이 없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과거 형사 분쟁이 존재했던 당사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므로, 조사 시 해당 연락이 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감정적 의도 없이 협의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한 사실 판단의 착오나 오해에 기초한 신고는 무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귀하를 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될 때에만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스토킹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조사 전 진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혐의가 없다는 점이 정리된다면 무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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