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환부되는데, 이 단계는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건번호 아래에서 ‘보완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KICS에서 피의자·피해자 사건조회 메뉴로는 별도 진행내역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 처분결과 통지’까지만 보이고, 이후 경찰 수사 단계는 내부 진행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귀하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경찰서 수사과에 문의해 사건번호와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검찰의 처분통지일(8/11)이 기재된 만큼 곧 우편으로 공식 통지서가 도달할 것이고, 그 문서에 사건번호 및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적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즉 KICS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실제 진행상황은 경찰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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