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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대중과실 관련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했고 피해자는 인감없다해서 본인 성명란에 자필로 한글 석자 작성 후 (인)란에는 한자로된 싸인 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늘 떼서 저에게 주셨는데 여기 서명란에는 본인 이름 한글로 석자 적혀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1,2 둘중에 어느것이 맞을까요? 1. 합의서에 성명란에 자필로 이름 석자 작성한것과 확인서에 서명이 일치하므로 (인)에 싸인이 다르더라도 크게 상관 없다. 2. 합의서 (인)에 날인된 싸인과 확인서 서명이 다르기때문에 법원에서 보완요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