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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마감하다가 말다툼이 있어 밖에 나와서 매니저님께 전화하려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방해하듯이 소리 지르면서 얼굴을 가까이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리 가라는 식으로 손으로 어깨를 살짝 밀쳤는데 핸드폰이 떨어져서 확인해 보니 핸드폰은 안 깨져서 주워줬고 어깨 밀쳤냐면서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cctv에선 누가 봐도 친 걸로 보이긴 하지만 당시에 상대방의 진단서도 따로 없고 멍이든 흔적도 없습니다. 핸드폰은 후에 보니 상대방이 부서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경찰은 팔, 어깨 부위만 사진을 찍었고 핸드폰은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250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으로 250을 줘야 맞는 걸까요? 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무죄로 나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