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밀침 폭행 사건의 합의금과 법적 대응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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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밀침 폭행 사건의 합의금과 법적 대응

카페에서 마감하다가 말다툼이 있어 밖에 나와서 매니저님께 전화하려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방해하듯이 소리 지르면서 얼굴을 가까이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리 가라는 식으로 손으로 어깨를 살짝 밀쳤는데 핸드폰이 떨어져서 확인해 보니 핸드폰은 안 깨져서 주워줬고 어깨 밀쳤냐면서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cctv에선 누가 봐도 친 걸로 보이긴 하지만 당시에 상대방의 진단서도 따로 없고 멍이든 흔적도 없습니다. 핸드폰은 후에 보니 상대방이 부서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경찰은 팔, 어깨 부위만 사진을 찍었고 핸드폰은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250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으로 250을 줘야 맞는 걸까요? 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무죄로 나올 수 있을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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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깨를 살짝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제지하기 위하여 살짝 밀치는 정도였다면 '소극적 저항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용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씨씨티비에 해당 화면이 모두 촬영되어 있다면 부정확한 진술보다는 씨씨티비 영상이 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법성 조각여부도 결정될 것입니다. 2.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상대방과 조율하여 휴대폰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합의시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행동으로 인하여 휴대폰이 부셔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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