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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포기신청 가능할까요?

20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서 오빠랑 저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실직적인 양육은 할머니가 수급자 돈 받은걸로 하고 엄마가 도와주셔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엄마와 살고 오빠는 성인이 된 후 아빠랑 인연을 끊고 독립했습니다.저는 이후에 할머니를 챙기며 아빠와 가끔 만났습니다. 그러던중 3-4년전에 아빠가 할머니랑 저랑 싸우고 집을 나갔고 그뒤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얼마전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서 병원비 부담과 빚 문제로 오빠랑 저랑 부양의무자 포기신청을 하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청이가능할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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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오빠가 아버님에 대한 **'부양의무자 포기 신청'**을 고려하시는 상황은 법적인 의미와 사회복지 제도의 맥락에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1. 법적 부양의무 포기 민법상 의무: 민법상 직계혈족(자녀)은 직계존속(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며, 이는 사적으로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법적 해소: 법적으로 부양의무를 영구히 해소할 방법은 없으며, 현실적으로는 상속 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사회복지 제도상의 '부양의무자 제외' 주요 목표: 귀하의 목표는 아버님의 병원비나 빚 부담을 피하는 것보다는, 아버님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등 복지 혜택을 받으실 때 자녀들의 부양 능력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제외 가능성: 과거에는 엄격했으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질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상황을 입증하면 부양능력 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교류 단절: 아버님과 3년 이상 연락 두절 및 왕래가 없었음 (특히 아버님이 집을 나간 후). 부양 기피: 아버님께서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 등. 절차: 이는 부양의무자 포기 신청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수급을 신청할 때 관할 지자체에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서'**와 **관련 증거 (단절 사실)**를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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