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있었으나 실제 양육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맡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부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에게 여러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와 연락이 단절되었으나 최근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고, 병원비 부담 및 빚 문제로 의뢰인님과 오빠분이 ‘부양의무자 포기신청’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 의견
우리 법상 ‘부양의무자 포기신청’이라는 제도는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두 가지 법적 절차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이 인정되면 지자체에 ‘부양의무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연락이 단절된 사정을 소명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해서 의뢰인님과 오빠분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승계하지 않으므로, 현재 아버지의 빚을 의뢰인님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자체에 부양의무자 제외 신청을 하시고, 아버지 채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별도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향후 상속 문제까지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