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면 여자친구분이 지인의 아는 사람을 통해 장기렌트를 진행하면서 ①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② 차량 등록세 미납·렌트료 미납으로 번호판 영치나 시동 정지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③ 차량을 멋대로 다른 렌트회사 차량으로 교체하여 제공했으며, ④ 결국 차량도 회수해 가고 보증금 반환도 하지 않은 채 잠수를 탄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느끼신 대로 사기 피해에 가까운 사안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애초부터 차량 제공이나 정상적인 렌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정황 — 계약서 없이 보증금을 받고, 실제 차량을 렌트회사가 아닌 본인 명의로 제공하지 못하면서 반복적으로 차량을 바꿔치기한 점,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점 — 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렌트 제공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려 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빌려주려 했으나 사정상 문제 발생 후 돌려주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민사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 시에는 ①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현금이면 전달 정황), ② 차량 제공 및 회수 과정 관련 문자·통화·카톡, ③ 차량 바꿔치기 정황(시동 정지 통보 받은 문자, 통화 녹음 등), ④ 보증금 반환 약속 및 미이행 기록을 증거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뒷받침되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편취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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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