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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렌트카 계약서 미작성 및 사기 피해 사례

여자친구가 장기렌트를하기위해 저렴한곳을 찾다가 제 지인의 아는분을통해 렌트를했습니다 그분에게 보증금300을주고 믿을수있는분이라하여 계약서도 안쓰고 키로수가오래됫다고 그냥타고싶은만큼타라하여 타고다니던중 어느날 차에 번호판이 없어져 연락해보니 차 세금을 내지않아서 그렇다고하고 다른차를준다하여 차를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을 연락을피하면서 어쩌다한번 연락되서 차를받았더니 렌트카를 2주정도 타고다닌후 회사에서 요금을내지않아 차 시동을걸지못하게 했다고 연락이 왔고 그 렌트카 회사는 다른회사 렌트카였습니다. 자기마음대로 다른회사 차를 얘기도없이 저에게 대여해줬던거였습니다. 그사실을 그연락을받고 알았고 어느날 차를가져갔더라고요 그짓을 두번이나반복하곤 지금 한달째 준다준다 말만하다 보증금도 주지않은채 완전히 잠수를타버렸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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