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김 성유준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열람 여부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행위 정황을 고려할 때, 고의성, 반복성, 소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소지, 열람하거나 저장한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우연히 접속했고,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방을 나갔으며, 관련 영상을 소지·배포하거나 저장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텔레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은 주로 미디어 파일(사진, 영상 등)이 자동으로 앱 내 캐시에 저장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는 폰 갤러리에 직접 저장되는 것과는 다르며,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캐시를 지우면 소멸됩니다. 실제로 갤러리에 저장되지 않았고, 영상을 따로 보관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면 ‘소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처럼 우발적으로 입장해 짧은 시간 내에 방을 나가고, 영상의 내용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계정도 탈퇴한 경우, 수사기관이 인지하더라도 기소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다만, 향후 유사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확인 링크 접속을 피하고, 불법 콘텐츠가 의심될 경우 즉시 퇴장 후 관련 앱 캐시 삭제 및 계정 보안 강화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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