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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문의 드린후 답변들을 받았는데요..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실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형사,민사 소송 각각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건으로 비용 지불하고 형사, 민사 모두 의뢰를 할 수 있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내용 정리 부서장이 부하직원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조롱과 함께 회사업무로 공개적인 면박,질책행위와 업무배제 그리고 이에 따른 근무환경 악화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약 2년간의 괴롭힘 내용에 대해 자료로 정리하여 회사 인사과에 제출하여 참고인(동료)들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회사내의 법무검토 결과 일부(업무배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 및 조롱)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조사가 미흡해 보이긴 했지만 회사에서 최종 통보를 받으면 모욕 및 명 예훼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