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기한은 훈시규정(訓示規定)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기한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반드시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는 첫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면 적법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변론기일이 잡히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그 기일 전에만 제출되면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일괄적으로 기일을 잡아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기 위한 실무적 조치이며, 피고가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일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8월 21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8월 21일에 잡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답변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절차상 무방합니다. 다만, 가능한 한 변론기일 전까지는 서면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판사의 사전 검토를 위해 실무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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