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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 전달 시기와 답변서 제출 기한의 관계

소액민사사건의 피고입니다. 소장은 25년7월23일 우편으로 전달받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8월 14일에 변론기일통지서 전달되었습니다. 8월 21일 이내에 제출하려고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답변서 제출 후 서면으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변론기일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전에도 기일이 잡히기도 하나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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