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8월 14일 전화로 12명분 11만원짜리 3접시를 8월 15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예약하셨고, 상대방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문자까지 받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고객이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없어서,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모두 폐기하셔야 했습니다. 특히 횟집을 운영하시면서 여름철 회의 신선도 문제로 재판매가 불가능했던 상황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쁜 공휴일에 시간과 재료를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까지 입으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영업방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핵심 요건인데, 단순한 노쇼만으로는 고의적 영업방해를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약 후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준비한 재료비와 기회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예약 확인 문자까지 보낸 상황이므로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법적 근거가 탄탄합니다. 영수증, 문자 내역, 폐기된 음식 사진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