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가 은행에서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은 그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질권' 또는 유사한 담보 설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은행이 먼저 가져갈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입니다. 건설사가 부도나서 보증보험사가 대신 돈을 주게 되었더라도, 그 돈은 원래 집주인에게서 받아야 할 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은행의 권리는 그 돈에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령한 보증금은 귀하의 소유가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은행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단지 은행을 위해 그 돈을 잠시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2. 귀하는 임대보증금 대출금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건설사 부도로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았고, 이 돈을 대출 은행에 전액 상환하지 않고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 "일부라도 갚지 않았느냐"는 주장은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한 시점에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가질 생각)'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합니다.
3. 현재 상황이 매우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피해 금액 전액을 즉시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왜 돈을 바로 갚지 못했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형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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