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와 업무방해 신고 가능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

1인 시위와 업무방해 신고 가능 여부

음식점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대표입니다. 아버지가 A에게 빚이 있는데 (1700만원) A는 제 매장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1인 시위를 할거라고 합니다. 지역 시청에 시위 허가도 받아놓은 상태라는데 아버지는 제 사업장의 직원, 아르바이트로 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바쁜 시간에 도와주시는 정도입니다.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가 될까요? 아버지가 매장에 없으면 신고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계속 일을 도와주시는데 시위가 된다면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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