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간 경우의 법적 대응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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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간 경우의 법적 대응 방법

애엄마가 필리핀 출신이고 한국 국적 취득했습니다 남편 동의없이 3살 아이를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비디오콜로라도 아이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냥 차단 해버려서 연락도 안됩니다. 정말 허망한 기분입니다. 대충 알아보니 아동반환청구, 이혼 소송 등이 있던데 필리핀은 제가 잘 알아서 아동반환청구 이런거 씨알도 안먹힙니다. 이혼 소송이야 당연히 진행하겠지만 자식을 잃은 이 마음은 도저히 회복이 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범죄자를 처벌할 법적인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겁니까? 제발 조금이나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도 박탈시켜야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그냥 키즈카페 가는줄 알았고 잘지내라고 인사도 못했습니다. 이후 연락처도 차단당해서 사랑한다고 말도 못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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