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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7일 경 압구정**의원에서 총 4종 불상량을 저에게 정맥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년 11월 6일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 회에 걸쳐 합계 13,238,000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8일 21시경 이후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투약 후 약물을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 하였지만 저는 약기운이 다 깼다고 생각하였고 병원에서 권고하는 시간은 4시간 뒤 운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 청담**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대금 명목으로 2023년 6월5일까지 총 10회이 걸쳐 합계 6,060,0000원 지급하고 프로포폴를 투약 하였습니다. 지난 12 일이 선고날짜였는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수강, 그리고 19,298,000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마다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상담치료를 받고있고 추징금을 낼 만한 사정도 아니고 항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의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