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명품과 같은 동산은 그 가액(중고가 등)을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2억 원 상당의 명품이 있다고 했다면 이는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그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를 바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이 반박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완전히 입증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입증이 부족하다면 그런 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대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4. 또 반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명품이 있다면 의뢰인도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명품의 구매 내역, 상대방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현재의 가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