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 명품 가방 청구 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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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명품 가방 청구 방법

재산분할시 상대방이 다 가져간 제 명품가방 및 신발들도 청구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샀던가격?아님 중고가? 산지는 좀됐지만 새제품도 있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오른제품들이 상당수라 지금은 저돈으로 못사요...상대측에서는 제가 가진 명품들이 2억치상당이라고 서면에 적었던데 그럼그대로 니가2억치라 그랬으니 2억이라고 재산분할에 적어도 될까요? 기준이 뭔가요...한두개도아니고ㅠ

8달 전 작성됨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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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동산'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말씀해주신 명품가방 및 신발을 언제, 얼마에 구매했으며, 현재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전부 입증할 수 있어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가액은 현재 시점 기준 가액(중고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중고물품 사이트에 올라온 동일 제품 가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변호사

변호사들이 찾는 이혼전문 변호사 김용주입니다. 저는 이혼 외에 다른 사건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혼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저와 상담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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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명품과 같은 동산은 그 가액(중고가 등)을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2억 원 상당의 명품이 있다고 했다면 이는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그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를 바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이 반박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완전히 입증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입증이 부족하다면 그런 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대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4. 또 반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명품이 있다면 의뢰인도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명품의 구매 내역, 상대방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현재의 가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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