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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 캠프에서 일하다가 무릎을 다쳐 인대염좌나 심할경우 파열의심이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하루단기이긴 하지만 일도 못나가게되었고 최소 한달동안깁스를 하든 심할경우 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인데 다쳤을때 캠프에서 관리자가 바쁘다면서 40~50kg되는 대차를 혼자 이동 시켜서 트럭에 실으라고 시켰는데 안전수칙상 고중량은 두명이상에서 옮겨야하는데 혼자옮기라고 시키고 또한 다친이후에 15분이상 그다친 자리에 땅바닥에 앉아있게 하고 관리자가 확인만하고 응급처치 도 하지 않았고 바로119에 신고하지않고 본인들 직원차에 태워서 이동해서 대학병원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차를 타고 와야지만 받아줄수 있다하여 진료 거부를 당하고 다른응급실로 바로가지못했고 그로인해 바로 치료가 가능한데도 통증을 느끼면서 더 작은응급실로이동하여 치료받은후 3일뒤 외래를 잡으라고 하셔서 3일뒤에나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안전수칙도 위반하고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아서 더통증과 치료기간이 늘어난거에 대해 산재처리말고 따로 쿠*에 피해보상금이든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