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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퇴직금 사용 방법

제가궁금한건..제가 지금 부득이한사정으로 퇴사하게되었는데..현재 법무법인에 돈을내고있고집회나이런건 참석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을받게되면..재취업은바로할예정이라..그전까지제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궁금하네요..무조건빚갚는데사용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이 처음이디이돈을 생활비및 지인들한테 빌린돈을 갚을예정이라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요...집도얻어야되고..쓸돈은많은데 함부로 쓰기가 그래서 여기에물어봅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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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퇴직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퇴직금도 변제금의 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시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개시결정이 나면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은 이 변동 사항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상황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주거비나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소명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꼭 필요한 생활비나 주거비 등은 소명 후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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