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퇴직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퇴직금도 변제금의 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시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개시결정이 나면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은 이 변동 사항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상황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주거비나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소명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꼭 필요한 생활비나 주거비 등은 소명 후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