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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11일 오전 7시경 제가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정체구간에서 제가 상대방 차량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현장에서 인정하고 사과드리며 측정도 진행했습니다. 수치는 0.176퍼센트 나왔고 16년 1월에 벌금 300만원 전력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제 보험사가 똑같은 상황인데 사고 당일에 보험사가 면책금 대인 400만원 대물 350만원 입금하라고 요청했고 수중에 있는대로 대물 300만원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오늘 오전에 피해자분께 합의요청 문자를 정중히 드렸지만 아직 답장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험사 통해 확인하니 피해자분은 14급 상해로 통원치료 대인접수를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보험사에 면책금을 모두 납부하면 민사합의는 완료되는건가요? 2. 보험사에서 과다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하려는 걸까요? 3.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에 대해 각각 적절한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 4. 합의가 완료되면 대인접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기타 제가 알아야 할 사항들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