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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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저는여자고 피해자 상대는 남자입니다 평소 아는오빠동생사이로 지냈는데요 썸 같은 이상한 교류 전혀없었습니다 저는 기혼이고 그분은 여자친구가 있으니까요 전날 같이술먹고 전 먼저 귀가를 했는데요 저한테 카톡으로 섹스할래? 너랑 떡치고싶어 따먹고싶었어 등 이런 성적 발언을 했고 그때당시 제 기분은 불쾌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웠던 이유가 상대는 제가 현재 배우자없이 혼자사는것 (사정이 있어 따로 지내고있음) 제가사는 아파트와 차를 알고있고 제 폰번호를 알고있는점 그때 시간이 새벽이었어서 뭔가 나한테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기분이 먼저 들어서 직접적으로 싫어. 라고 하지않고 뭔소리냐 취했냐 등 회피발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동네친구라곤 이사람 밖에 없었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싫었던것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망친거같음) 그래서 제가 다음날 오후에 새벽에 술취햇으니 그런발언 한것들을 봐주겠다 했고 그 이후에도 저에게 따먹고싶었다 라는말을 해서 아 내가 매력적이었나보다 내가 이뻤나보다 라고 말한뒤 아 냉면먹고싶다 라고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는 회피성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동네에 갈일이 있었어서 같이갈래? 라고 아무렇지않은척 물어봤구여 어차피 술먹으면 다음날 안나오는거 알아서 그렇게 보냈던건데 생각해보니 이런 발언들을 가지고 문제삼지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절대 괜찮았던게 아니었고.. 그저 관계가 틀어질까 혹시 내일이없어서 우리집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복합적인생각 때문에 괜히 아무렇지않은척 쿨한척 회피하며 방어적으로 스무스하게 넘겼는데요 사건발생이후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어서 신고는 접수하고 온 상태 입니다 근데 접수를 하고왔어도 불안감이 커서 (나중에 조사받으러올때 저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올까봐) 며칠내내 네이버 유튜브 찾아보고 일상생활이 안되네요 참고로 저는 4년전부터 정신과에 다니고 있어서 다음주에 (다니는 병원이 거리가 있고 예약일자가 그날임) 정신과진료를 다시 받은뒤 진단서를 떼고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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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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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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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상대방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통매음 성립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전송이 명확해야 하며, 이후 대화에서 웃거나 주제를 전환한 부분이 상호 대화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허위신고로 판단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당시 불쾌감과 두려움, 회피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대화는 관계 악화를 피하거나 안전을 위해 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상담 기록은 피해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변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감정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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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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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지인을 통한 성희롱, 더 나아가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단순한 농담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소·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에서 심리적 위협과 불안감이 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행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실무상 피해자가 당시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진술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왜 그렇게 대응했는지’와 ‘내면의 불안·공포·혐오감’을 일관되게 설명하면 피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그 후에도 성적 발언을 반복한 정황은 고의와 행위의 상습성을 뒷받침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가해자의 연락이나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에 ‘피해자 보호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은 피해의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향후 조사에서는 당시 대화 내용(카톡 캡처, 날짜·시간 포함),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느낀 불안·공포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병행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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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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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아는 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결심하고도 불안감에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하여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넘기려는 피해자분들의 대응 방식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회피적인 대응이 성희롱에 대한 동의나 용서로 해석되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질문자님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신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특히 4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신 기록과 이번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피해 사실과 그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이 두려우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이재성 변호사|서울법대 수석졸업 · 5대로펌 세종 출신 ■ 대한변협 형사·부동산 전문, (前) 강남서초 학폭위 심의위원 ■ 첫 상담부터 소송 종료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 1,000명 이상의 의뢰인 후기로 검증된 실력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세요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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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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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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