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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특수폭행,특수상해)으로 집행유예기간중입니다.합의등 다보고 할수있는거 다해서 집행유예 떨어진 상태이고요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지못하여 종국선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기 4건 피해금액100이하 특가법도주치상,사고후 미조치 총 6개건으로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5월 21일" 첫공판이였는데 날짜를 잘못하여 불출석하게되 죄송하다고 재판부랑 통화를 하여 자동 연기가됬습니다. "6월20일 공판기일" 6월16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국선변호인신청,합의 변제를 위해) 허가가 되어 7월9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7월9일 공판기일" 재판 참석을하여 합의등 문제로인해 속행이되어 8월22일로 연기가 되었고 다가오는 날짜입니다 8월4일에 변호사님께서 열람밎복사신청을 하셨고 8월7일에 연락이오셔서 합의금 대충 금액하고 얘기를해주시고 합의금 마련 여부를 알아보시고 연락을 달라고하시더군요 근대 제가 8월 말일쯤 돈이 생길꺼같아 그때는 꼭 돈이 생기는데 다가오는 재판날짜가 22일이라서 혹시 연기신청하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요..길게도 아니고. 1~2주만 더 시간있으면 무조건 합의가 가능한대.. 공판기일전에 뭐든 다 하고싶은마음이라서요..제가 10년전 3년넘는 실형전과도있고 벌금전과도 많고..이것저것 전과가 조금 있는편이라서 최대한 할수있는건 하고싶어서요.. 1.연기 가능성 확률 2.연기가 안될시 공판기일에 법정구속 확률 3.선고기일까지 안가고 법정구속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법정구속이되면 아무것도. 할수있는게없으니까 두려움이 앞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