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연기와 법정구속 가능성 분석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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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연기와 법정구속 가능성 분석

일단 저는 (특수폭행,특수상해)으로 집행유예기간중입니다.합의등 다보고 할수있는거 다해서 집행유예 떨어진 상태이고요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지못하여 종국선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기 4건 피해금액100이하 특가법도주치상,사고후 미조치 총 6개건으로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5월 21일" 첫공판이였는데 날짜를 잘못하여 불출석하게되 죄송하다고 재판부랑 통화를 하여 자동 연기가됬습니다. "6월20일 공판기일" 6월16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국선변호인신청,합의 변제를 위해) 허가가 되어 7월9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7월9일 공판기일" 재판 참석을하여 합의등 문제로인해 속행이되어 8월22일로 연기가 되었고 다가오는 날짜입니다 8월4일에 변호사님께서 열람밎복사신청을 하셨고 8월7일에 연락이오셔서 합의금 대충 금액하고 얘기를해주시고 합의금 마련 여부를 알아보시고 연락을 달라고하시더군요 근대 제가 8월 말일쯤 돈이 생길꺼같아 그때는 꼭 돈이 생기는데 다가오는 재판날짜가 22일이라서 혹시 연기신청하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요..길게도 아니고. 1~2주만 더 시간있으면 무조건 합의가 가능한대.. 공판기일전에 뭐든 다 하고싶은마음이라서요..제가 10년전 3년넘는 실형전과도있고 벌금전과도 많고..이것저것 전과가 조금 있는편이라서 최대한 할수있는건 하고싶어서요.. 1.연기 가능성 확률 2.연기가 안될시 공판기일에 법정구속 확률 3.선고기일까지 안가고 법정구속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법정구속이되면 아무것도. 할수있는게없으니까 두려움이 앞서네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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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기일 연기 신청의 가능성 공판기일의 변경(연기)은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재판부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긍정적 요인​: 귀하께서 기일 변경을 신청하려는 주된 사유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라는 점은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마련 계획(예: 8월 말 자금 확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1~2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연기를 요청한다면 재판부가 허가해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부정적 요인​: 다만, 귀하의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이미 5월 21일 공판에 불출석하였고, 6월 20일 공판도 한 차례 연기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기일 연기 신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특수폭행 등 사건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전력​은 재판부에 귀하의 재판 출석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연기 불허 시 법정구속 가능성 만약 8월 22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법정구속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재판부가 8월 22일에 더 이상 심리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변론을 종결한다면, 선고기일까지 귀하의 신병을 확보해 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론이 종결되는 바로 그 시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법정구속을 집행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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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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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5월부터 3차례 연기가 있었고, 특히 첫 번째는 질문자님의 착오로 인한 불출석, 두 번째는 질문자님 측의 사정으로 인한 연기였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새로운 범죄로 기소된 상황이므로 법원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원할 것입니다.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가 연기를 허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고 사기 4건에 특가법상 도주치상까지 있어 죄질이 중합니다. 피해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하지만 4건이 누적되면 상당한 액수가 되고, 도주치상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10년 전 3년 이상의 실형 전과와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합니다. 법원은 질문자님을 상습범으로 보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8월 말에 돈이 생긴다면 지금이라도 일부 피해자와 부분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액 합의는 어렵더라도 성의를 보이는 정도의 합의라도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깊은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법정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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