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데이트 비용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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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데이트 비용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6초월부터 8월중순 까지 총 2개월간 연애후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8/13 오후 9시경 카톡으로 연애전 만날때부터 연애후~이별직전까지 그간 데이트할때 썼던 비용을 다 기록해놨다가 그비용을 청구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이 100프로 지불한것도 아니고 저도 지불한 비용이 있어서 그간 데이트비용 비율이 약 상대방7: 저3 정도였습니다 카톡내용에는 총 139만원이고 9/14까지 달라고 해서 9/14까지는 불가능하니 10/14까지 주겠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주는게 맞나요? 혹시 안주면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55
#데이트비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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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이 데이트 비용 139만 원을 청구하며 9/14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연애 중 데이트 비용은 상호 부담한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성립하려면 명시적인 대여 약정(예: 차용증, 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도 비용의 30%를 부담했으며, 상대방이 전액 지불한 것도 아니므로, 이 청구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대여금 소송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적으로도 사기나 협박 혐의가 없으면 고소 성립이 어렵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연애 중 지출된 데이트 비용이 명시적 대여 약정 없이 청구된 경우, 법원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면 고소 위협을 방어하고, 민사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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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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