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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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기존 상담 글이 있으나 빠트린 내용이 많아 재작성합니다. 현재 서울 거주 중인 (9월 생일 지나면 만 30 세) 여자입니다. 2019 년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자해를 반복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져 퇴직 후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월세 및 생활비를 대출금으로 충당하다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중고차 구매 후 개인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급한 불을 끄고자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달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져 입원하기 전부터 연체가 시작됐고 결국 장기 연체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퇴원 후 바로 취업해 개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았고, 4월부터 각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채무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서민 금융 진흥원 1,814 2. 국민 행복 기금 2,000 3. 자산 관리 공사 800 4. 서울 보증 보험 300 (100 정도 납부 후 현재 미납 중) 5. A 저축 은행 1,966 (햇살론/장기 연체로 대위 변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민 금융 진흥원과 중복 가능성 높음) 6. B 저축 은행 3,450 (중고차 구매 대출/차 반납 후 1,800) 7. C 카드사 500 (며칠 전 완납) 8 월 12 일 기준 신복위를 통해 확인한 채무 내역이며, 잔금은 8,000 정도(B 저축 은행 1,800으로 계산 시)입니다. (대위 변제가 맞다면 잔금이 1,000 정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해 뒀으며 18 일까지 신청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전에 결정해야 하는데 1. 탕감 없는 경우 월 90씩 8 년 납부 2. 30 % 감면 적용되는 경우 월 63씩 8 년 납부 7,000으로 계산한다면 탕감 없을 시 73, 30 % 탕감 시 51 정도로 예상되는데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요? 명품 구매 등의 사치는 없었으나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음식 배달비로의 지출이 많이 커 회생 진행 시 불리하지는 않을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소득은 세후 240, 특근을 하는 달에는 260-280까지도 소득이 올라갑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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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요약 귀하는 장기 연체를 포함한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세후 월소득은 240만 원(최대 280만 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를 이미 신청해둔 상태이고 개인회생도 고려 중입니다. 주요 고민은 탕감 여부와 향후 상환 부담입니다. 2. 워크아웃의 장단점 워크아웃은 비법원 절차로 빠르고 부담이 적지만, 감면 비율이 낮고 변제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르면, 감면 없이 월 90만 원씩 8년간, 감면 30% 시에도 월 63만 원씩 8년간 상환이 필요합니다. 다만,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채권이 빠질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의 장단점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모든 채무를 조정하며, 원칙적으로 3년간 가용소득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귀하의 소득 구조와 채무 규모를 고려할 때, 가용소득은 월 100만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총 3,600만 원 전후의 금액정도만 변제하고도 나머지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4. 지출 내역과 회생 인가 가능성 사치 소비가 아닌 음식 배달 지출은 회생 불인가 사유는 아닙니다. 현재는 입원 치료 이후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했고, 연체 채무 변제도 진행 중이므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추천 귀하의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 상환 가능성을 종합하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일정 소득이 있고, 비도박·비사치 지출인 경우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크아웃은 감면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길어 장기적 부담이 큽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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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신 점에 큰 응원을 보냅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교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가능하며, 원금 탕감 비율이 제한적입니다. (최대 30%까지 감면) 단점: 연체 이자만 전액 탕감되고 원금 탕감은 제한적입니다. 일부 비협약 채무(사채, 개인 간 채무 등)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모든 채무(사채, 보증채무 등)를 포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율을 결정하며, 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단점: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소요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한 고려 채무의 성격: 현재 채무 대부분이 금융기관 채무이므로 워크아웃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 및 변제액: 현재 소득(세후 240~280만원)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 시 **'가용소득'(소득-최저생계비)**을 기준으로 변제액이 산정됩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는 약 143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월 가용소득은 약 97~137만원이 됩니다. 회생 변제율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워크아웃 예상 변제액(63~90만원)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사치성 지출 여부: 과거의 배달비 지출이 개인회생 진행에 큰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의 경위와 현재의 성실한 경제 활동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최종 조언 워크아웃은 변제액이 명확하여 계획 수립이 쉽고 비용이 적습니다. 개인회생은 더 큰 폭의 원금 탕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제액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으며 비용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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