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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려고 전자소송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니 중간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계산되고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 선택 등 입력할 부분이 있어서 "가상계좌"로 선택하고 나머지 사항을 다 입력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Q) 인지대와 송달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했을 때 가상계좌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입금을 바로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Q) 보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보정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송달과 상관없이 법원에서 문서를 발송하면 그때부터 기산이 되는 건가요? Q) 보정명령이 떨어질 경우에 보정할 기한이 정해진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항소장 접수 및 가상계좌 발급은 2025. 8. 14.이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2025. 8.21.까지 보정하라고 하면 2025. 8. 21.까지는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다시 납부방법을 선택해서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받고 입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