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남성으로 2024년 11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사장님이 손님 불친절·인사 부족·업무 미이행 관련 클레임이 있다며 약 20분간 지적하셨고, 이후 저는 지적사항을 고쳐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7월 사장님이 다시 연락해, 여전히 인사를 안 하고 앉아만 있으며, 다른 직원보다 클레임이 지속되고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점, 심지어 한 손님은 저 때문에 매장을 안 온다고 했다며 불친절 원인이 게임 때문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8월 또다시 20분가량 불친절 관련 지적과 “이렇게 하면 고용을 고민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인사·친절 응대·질문 안내 등을 꾸준히 했기에 어떤 상황·손님 때문에 클레임이 발생했는지 물었으나, 사장님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말 안 했고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2025년 5월까지로 작성됐고 이후 갱신은 없으며, 4대 보험은 정상 공제됐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미갱신 상태에서 해고 시 실업급여·퇴직금 수급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 미갱신에 따른 사장님의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1.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것도 효력이 발생하고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같은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연장(갱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해고되는 경우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2025년 11월까지는
근무하셔서 1년을 채워야 가능합니다. 계약서 미갱신과 관련은 없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3. 1년 채우기 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 다툴 수도 있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닐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4. 현재는 최대한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정정훈 변호사
노동사건과 산재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정정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지담이라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노동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동사건은 전문으로 수행하는 대리인을 만나야 하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