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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와 가족 명의 통장 급여 수령 문제

23년 1월 지급명령 승소 후 채권추심업체 의뢰했지만 진전이 없이 시간만 흘러갔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24년 9월 채무자 통장 4개 (4개 외에는 개설한 통장 없는것으로 확인) 전부 압류하였으나 통장에 돈이없어 효과는 못봤습니다. 그러다 25년 3월경 지인을 통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당시, 입사 초반 가족영업을 통해 몇달간은 급여 (모집수당,수수료 등)도 상당히 받고있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통장 전부 압류된 상황이라 입사 당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여러 서류 제출 후 급여를 아버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조치해놨고 보험사에서도 요청을 들어줘서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받고있는 상황이라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급여를 가족통장으로 받는것도 지인(채무자가 다니는 보험사의 관리자)의 진술 말고는 그 계좌번호도 모르고 이체 내역 등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온 급여를 전액 인출해서 현금으로만 생활하거나 여자친구의 계좌로 다시 이체해서 그 체크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만 하는 상황입니다. 증거는 지급명령 판결문과 채권압류 판결문 뿐입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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