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만일 얼굴사진과 함께 성적인 발언을 캡쳐해서 이를 상대방에 전송, 그 과정에서 ‘메시지 삭제하지말고 내 말 잘들어야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셨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3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신고 여부가 중요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종 매체 등에 대한 신원 특정으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연락이 오는 경우 일단 정보공개청구 혹은 민원발급을 통해 신고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올린 얼굴과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어떠한 언급을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신 후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