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민사 소멸시효에 대한 궁금증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

사기 사건 민사 소멸시효에 대한 궁금증

2016년 소액(약 40만원) 사기 당한 사건이 있어서 2024년 신고했고, 2024년 당해 벌금 50만원으로 구약식 판결이 난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 것으로 확인했고, 민사로는 시효가 3년이라고 나와있어서요 3년 지나면 민사소송도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변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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