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전과는 평생 남나요? 어디선가는 얼마 지나면 사라진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제 전과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외여행도 미국 캐나다는 못간다고 보면 될까요?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따를것 같아서 답답하고 후회가 많이 됩니다
처음 실수로 저지른 범죄인데 어떠한 불이익이 앞으로 따를것인지 법률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삭제·폐기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평생 보존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고, 수사기관·공공기관 등 법령상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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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은 형 집행 종료 후 2년 경과 시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되나 범죄경력자료는 영구 보존되어 평생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 기록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 법원, 출입국 심사 등 특수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여행 시 성범죄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입국 제한이나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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