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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첫 변론기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했고, 기일변경신청서도 제출했는데 불허가되어 첫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잃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싶습니다. 이때 준비서면에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할때 '입증방법'으로 적고 '을 제 00호증' 이라고 하는데, 참고서면에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참고자료 1. 문자메시지 - 이런식으로 적나요? 아니면 첨부서류 1. 문자메시지 - 이런식으로 작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