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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선고일이 약 7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중요한 증거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를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론재개신청서에 해당 증거를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참고서면에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만일 재판부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변론재개신청서나 참고서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증거가 진술과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경우 항소하고자 한다면 항소법원에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