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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가해자로 표기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공용PC에서 개인계정에 접속(저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에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본 내용증명은 귀하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제3자 제공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와 그에 따른 서면 사과문 제출 요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귀하의 사과 여부와 무관하게 본 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의 법적 조치는 귀하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며, 본 내용증명은 그 사전 통보에 해당합니다.''' 가해 대상자가 협박용, 압박용등으로 발송했다고 주장 할 소지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위와같은 내용증명 발송시 문제가 되나요? 노무사등을 통해서 발송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