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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방법

편의상 가해자로 표기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공용PC에서 개인계정에 접속(저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에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본 내용증명은 귀하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제3자 제공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와 그에 따른 서면 사과문 제출 요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귀하의 사과 여부와 무관하게 본 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의 법적 조치는 귀하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며, 본 내용증명은 그 사전 통보에 해당합니다.''' 가해 대상자가 협박용, 압박용등으로 발송했다고 주장 할 소지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위와같은 내용증명 발송시 문제가 되나요? 노무사등을 통해서 발송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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