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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후 대출 및 신용카드 대금 처리 방법

개인회생 신청해서 지급정지 되어있는 상태인데 집이 자가인데 처음부터 집자가가 있는데 유지하면서 회생절차 알아보고 진행했는데 집시세가 올라서 제 빚보다 집 원금 제한 나머지시세차액으로 기각이 될거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상황에서 회생이 기각이 되면 지금 연체되어있는 대출 신용카드대금을 일시납을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체금만 내고 대출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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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집값이 올라 재산이 빚보다 많아져 기각될 가능성이 걱정되시는군요.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의 총 가치가 채무의 총액보다 적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시세 상승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채무액을 초과하게 되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정지'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다시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체된 대출 및 신용카드 대금의 경우, 채권자들은 연체된 금액뿐만 아니라 원금 전체에 대해 일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체금만 납부하고 대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기각될 경우,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채무 조정 협의를 하거나, 다른 채무조정 제도(예: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알아보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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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기각 시 효력 소멸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법원에서 발령했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바로 사라집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다시 채무자에게 독촉,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해 일시적으로 멈췄던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연체 채무의 상환 방식 기각된다고 해서 모든 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금을 반드시 일시불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연체금을 기준으로 채무 전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해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상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재량입니다. 3. 협상 또는 채무조정 제도 활용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의 조건 변경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협상에 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및 조언 기각 후 채권자는 추심을 재개할 수 있고 채무자는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일시납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조정이나 협상을 통해 분할상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상이 어려운 경우, 재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파산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등 주요 자산 보유 시에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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