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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해서 지급정지 되어있는 상태인데 집이 자가인데 처음부터 집자가가 있는데 유지하면서 회생절차 알아보고 진행했는데 집시세가 올라서 제 빚보다 집 원금 제한 나머지시세차액으로 기각이 될거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상황에서 회생이 기각이 되면 지금 연체되어있는 대출 신용카드대금을 일시납을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체금만 내고 대출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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