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카피트레이딩의 경우, 현행 법령상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식·파생상품 분야에서처럼 ‘무인가 투자일임업’이나 ‘무자격 투자자문업’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금융당국의 입장이므로,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카피트레이딩 행위 자체를 근거로 한 형사 고소는 현재 법 체계에서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규제법령(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적용 가능성도 제한적입니다.
결국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카피트레이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 보장을 약속하거나 위험성을 은폐한 채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실제 운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고객 계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거래를 가장한 경우 등은 ‘기망행위’를 인정받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이 실제 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거나, 손실 규모를 은폐한 채 계속 추가 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도 사기 혐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카피트레이딩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근거가 약하고, 실질적으로는 운용 과정에서의 거짓 설명·허위 약속·거래 내역 조작 등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금 송금 내역, 서비스 가입 시 약관·홍보자료, 수익률 안내 내용, 거래내역 비교자료, 통신·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망 요소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면 사기죄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