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과 인신공격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고소/소송절차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과 인신공격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평소 후원하던 비제이 친구가 방송중에 껴들더니 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니 애미애비 ㅆㅂㅈ를 찢어버린다. (여자성기언급) 아스팔트에 갈아버린다. 고소해볼거면 해봐. " 라며 400명이 보고있는 라이브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제 아이디를 그대로 언급하며 인신공격과 패드립, 성드립을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법적으로 조취한다했음에도 10분이상 욕이 이어졌고 저는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입에도담지못할 말을 들으니 너무 힘이들어 고소를 하고자하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무고죄로신고한다며 고소할테면 해봐라고 하네요. 이경우고소가되나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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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며, 무고죄 걱정보다는 신속히 증거 확보와 고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적용 가능한 혐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귀하의 아이디를 특정하며 심한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명백히 모욕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성적인 발언이나 허위 사실을 섞어 인격을 훼손했다면 성립 가능. 사실 적시가 아니더라도 공연성·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성희롱·성적 모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2 무고죄 가능성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현재 상황은 명백한 욕설·성적 모욕이 존재하고, 영상 증거까지 있다면 허위 사실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무고로 맞고소” 발언 자체가 협박·위축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거 확보 요령 당시 방송 화면 전체 녹화본(가능하면 원본 파일) 방송 중 채팅·아이디 노출 부분 캡처 해당 발언이 나온 시각 기록 제3자(시청자) 진술 가능 여부 확인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가급적 사본을 만들어 제출용·보관용으로 구분하세요. ✅4 대응 절차 증거 확보 → 2)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고소장 접수 고소장에는 욕설·성희롱 문구를 원문 그대로 기재하고, 피해 경위·정신적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심리상담 기록)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5 추가 조치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방송 플랫폼에도 이용자 제재·계정 차단 요청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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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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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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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협박죄, 모욕죄 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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