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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부당해고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이며 회사에 임신중이라고 회사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기간동안 제 업무를 할 사람을 회사에서 뽑았고 대신할사람은 출근예정에 있습니다 새로 뽑은 사람은 저와 경력 및 직급이 모두 비슷한 사람입니다 여기가 작은 회사이다보니 (5인이상 회사(약 20명정도)이긴합니다) 제 직무에 두사람이나 필요없다고 여겼는지 제 대신할 사람이 곧 출근하다보니 이번주부터 저에게 이런저런 핑계 및 이유를 대며 우리 회사랑 안맞는것같다 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회사를 다닌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의 제 업무가 아닌 다른 팀의 업무를 주며 제가 해본적이 없는 업무라고 하니 업무 협조가 안된다는 식으로 몰아가거나 불만을 이야기하는걸 전해 들었다 회사에 불만이 많은것같다 회사에 안좋은 분위기를 조장한다 등 1년넘게 다녓음에도 이제와서 회사와 안맞는것같다라는 말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임신중이라 이직하기에도 쉽지않고 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에도 복귀하여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 출산휴가가 시작할 시점 까지도 과연 제가 남아있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추후 출산휴가금이나 국가에 육아휴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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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대체 인력이 채용되자 회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와 함께 사직을 종용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향후 해고를 당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며,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보이는 태도는 임신을 사유로 한 부당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ㆍ따라서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권리 구제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ㆍ지금부터는 회사의 부당한 압박이나 업무 지시, 해고를 암시하는 대화 등을 녹음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향후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ㆍ만약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 기간의 임금도 받으실 수 있고, 근로자 지위가 회복되므로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의뢰인님께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다른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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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임금 등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업무상·경제상 불이익을 주거나 복귀 후 업무를 현저히 다르게 부여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귀하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팀의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빌미로 '업무 협조가 안 된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앞둔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2. 회사가 "회사랑 안 맞는 것 같다", "업무 협조가 안 된다" 등 압박하는 발언을 할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압박성 발언이 담긴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회사의 압박에 절대로 ​사직 의사를 밝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는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판정을 받으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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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출산휴가 시작 전·후 3개월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현재 회사가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식의 모호한 사유로 해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설령 형식상 다른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임신 사실이 알려진 이후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부당해고 및 차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로 되면, 해고 기간 중의 근속이 인정되므로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통보 시점을 반드시 기록·증거화해야 합니다. 대처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진행되는 불이익 조치와 발언, 업무배제 등의 정황을 모두 문자·이메일·녹음 등으로 남기고, 임신 사실을 통보한 날짜와 방법을 증빙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종용받을 경우 서면사직서 제출은 피하고, 강요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해고가 현실화되면 즉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병행하여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진행하면, 분쟁 중이라도 급여 수급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출산기 해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불리한 합의나 사직서 제출 없이 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신속히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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