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23년 12월 1회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8월 11일에 수사관과 통화를 했고 통화 내용은 성매매 여성 조사 과정 중, 23년 12월 입금내역으로 인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성매매 초범은 존스쿨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된다는 글이 많더군요 하지만 저는 기소유예도 받기 싫은데 입금내역만으로 처벌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현실에 수긍하고 기소유예 받아도 괜찮습니다만, 이왕이면 기소유예도 피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