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한정승인은 채무 규모 자체를 줄여주지 않으므로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면 담보대출 상환은 피할 수 없습니다.
【②】 이자율 인하나 원리금 상환액 조정은 은행 내부 심사 기준과 상품 약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시의 조건이 유지되므로, 이자율 인하 등을 위해서는 ‘신규 대출로 갈아타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줄이려면 ①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장기 상환 조건으로 재대출(대환대출) ② 주택 일부 지분을 담보로 한 재설정 ③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등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재대출이 불가하다면, 주택을 임대해 임대료로 일부 상환액을 충당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대출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 됩니다.
▶ 결론
한정승인은 채무 부담 한도를 제한하는 절차일 뿐 상환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므로, 소유권 유지를 전제로 한다면 대환대출, 정책자금 이용, 임대수익 확보 등을 통해 상환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개별 협의가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제도적 채무조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도모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움직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