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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자에게 경찰 연락 시 전화기가 꺼져있는 경우 대처 방법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오고 있으며 반년 넘게 100회 넘게 총 약 8100만원 가량 사기를 쳐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곧 경찰이 연락할텐데 만약 피의자가 계속 전화기를 꺼놓고 있어서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가족들(ex.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 아니면 며칠 이상 연락이 안되면 집으로 찾아가는지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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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의 “연락”은 통상 전화·문자 등 비공식 연락으로 일정을 조율한 뒤, 공식적으로는 ‘피의자 출석요구서(소환장)’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의자가 전화를 꺼두거나 회피하면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1~2회 이상 보내고, 반송되거나 불응이 이어지면 주거지·직장 등 현장 확인을 나가 안내문을 남기거나 직접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 안내를 전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는 일이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사건의 세부를 과도하게 공개하지는 않으며, 가족에게 ‘강제로 데려오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며칠 지나면 곧바로 방문” 같은 획일적 기한은 없고, 범죄의 중대성·도주 우려·피해 규모와 같은 사정을 보고 비교적 신속히 오프라인 확인으로 전환하는 편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대응도 분명합니다. 이미 제출 중이신 탄원에 더해, 담당 수사관·검사에게 ‘구속수사 의견서(반복·다수 피해, 피해액 규모, 회피 정황, 합의 진행 불능 사유 등)’를 구조화해 추가 제출하고, 피의자 소재가 특정되면 신속한 신병 확보와 압수·추징보전 등 피해금 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세요. 민사로는 병행해서 가압류를 통해 잔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까지 기다리기보다, 형사 수사 초기라도 자료가 갖춰지면 채권보전부터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압류와 별개로, 수사기관에는 계좌추적·자금흐름 분석을 촉구해 범죄수익 보전(몰수·추징보전 청구)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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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반복성이 높은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경찰 연락을 장기간 받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전화 통화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소재 파악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피의자 본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고, 부재 시 문자·카카오톡 등 연락 수단을 활용합니다. 일정 기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에게 연락해 소재를 확인하거나 출석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거나, 방문 시 부재하면 출석 요구서를 문 앞에 부착·투입하는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연락 회피가 계속되면 불응 사유와 도주 우려를 근거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탄원이 있는 경우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은 형사 절차상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신속히 연락을 받고 출석해 조사에 응하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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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해액과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폰을 꺼둔다면, 절차상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경찰 연락 불응 시 절차 처음에는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연락이 안 되면 등기우편으로 정식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불응 사유서’ 없이 2~3회 이상 소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섭니다. ✅2 가족·지인 연락 가능성 피의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상 가족(부모·배우자 등)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수사 편의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재 불명 시 조치 계속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직장, 가족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액이 크면, 잠복수사나 통신추적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피의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엄벌 탄원’과 함께 소재불명 사유를 전달해 체포영장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피의자의 생활 패턴, 거주지, 차량, 지인 연락처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조기 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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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에서, 피의자가 경찰 연락을 장기간 회피하면 수사 절차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본인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출석요구를 반복합니다.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면, 주민등록지·실거주지로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이나 직접 송달합니다. 우편이 반송되거나 수령 확인이 안 되면, 가족이나 동거인(부모님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 탐문을 통해 소재를 확인합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간다고 해서 피의자 소재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실무상 가족이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 경찰에 전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주거지 방문을 시도합니다. 그래도 불응하면 ‘소환불응 보고서’를 작성해 체포영장 신청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신속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직접 주거지나 예상 출몰 장소를 찾아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화기를 꺼놓고 연락을 피한다고 해서 조사가 무기한 미뤄지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 불응은 ‘수사 비협조’로 기록되어 구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해액·횟수·태도를 종합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피의자가 불응을 이어가면 조기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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