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올해 초부터 텔레그램 불법 PDF 공유방에 가입하여 여러 방에서 다수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고, 해당 파일들을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에만 전송하였으며 타인이나 다른 채팅방에는 공유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PDF방 운영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상담자님께서도 처벌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과 텔레그램 탈퇴 또는 PDF방 퇴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담자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행법상 단순 다운로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운영자나 유포자와 달리 단순 이용자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령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개인적 이용 목적임을 소명하면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텔레그램 탈퇴나 PDF방 퇴장은 상담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되,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고소 사실 확인부터 수사 대응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한설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우려를 덜어드리는 동시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민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
- 특허청 특허심판원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 상표법 위반 형사사건 및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사건 다수 수행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출신 고문 변리사와 통합적인 지식재산권 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