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제3자가 적법한 대리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상 무권대리로써 적법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 또한 수분양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 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위 분양계약의 무효 및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의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우선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의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신속히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하여 분양계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분명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상 대부분의 시행사(분양대행사 포함)에서는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등 청구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가 안된다', '전매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거나 일단 (중도금)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부당하게 계약의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상 매도인(시행사, 신탁사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때 지급한 매매대금(계약금)에 대한 보전조치로써 가압류 또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용증명 등 분양계약의 취소 청구,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 경우)민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신속하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유선 및 방문상담 등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