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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변호사이기때문에 특정되지 않도록 내용만을 기재하겠습니다. 제가 수임했던 변호사가 계약서 미교부,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진정서를 제출하였을때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지, 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정서의 취지 1.계약서 미교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 전화 상담 후 전화로 계약 및 수임료 전액 결제 계약서 교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였을때 우편 및 이메일로 송부된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서는 교부되지 않았고,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로 계약해지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2회 발송한 이후에야 이메일을 통한 계약서가 발송됨. 2.성실의무 위반 / 변호사법 제30조, 윤리장전 제8조 본인이 지정한 기한의 반복적인 불이행, 연락두절·지연, 의뢰인 요청 사항 미이행, 사건 방치. 3.증거목록 허위 기재 / 변호사윤리장전 제14조 증거 작성자를 의뢰인으로 잘못 기재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할 소지. 형사사건 증거 신뢰성 훼손 가능성. 계약금 반환 분쟁이 있어서 성실의무 위반, 계약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으나, 해당 변호사는 협박 및 업무방해로 역으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계약금 반환 (일부 수고비 정도는 조율할 의사 있고, 내용증명에도 기재하였습니다.) 및 변호사협회에 징계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