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작성한 ‘자백글’도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이나 정황은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수사단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구를 스토킹했다”, “도둑질을 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글은, 작성 시점에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해당 글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 외에 CCTV, 목격자, 물적 증거 등 객관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스토킹 같은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질문이나 추측성 글은 보통 자백으로 보기 어렵지만, 피해자 특정, 반복성, 불안감 조성 행위 등이 확인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즉, 사소한 범죄라도 구체적·자발적 자백글이 실제 행위와 증거로 뒷받침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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