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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후 여자친구 집에가서 저는 피곤하여 잠을 청했고 (갤럭시 워치 취침 데이터 존재) 여자친구는 잠이 오지않아 온라인 음성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술을 더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성채팅이다 보니 수면중에 방해를 받아 깨게되었고 왜 이리 시끄럽냐 언넝자라. 하는 화를 내니 여자친구는 본인의 왼쪽뺨 2대와 뒷통수를 1대를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서 저는 때린일이 없으니 신고하라고 말했고 이후 출동 경찰관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후 귀가 하였습니다. 이후 통화에서 왼쪽뺨 2대는 어떻게 맞은것이냐 ( 맞았다고 전화와서 계속 주장하기에 질문 하였음, 침대에서 정면을 보고 누워있던 제가 왼쪽뺨을 때릴수 있는구조가 아님) 설명을 해도 도저히 때렸다는 주장을 멈추지않아 그냥 침묵한뒤 더이상 이야기하지말자고 하고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이경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저의 죄가 인정이될수 있는걸까요? 경찰 조사시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동하는게 나을까요? 데이트 폭행 관련해서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