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곳에서의 폭행 사건 대응 방법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CCTV 없는 곳에서의 폭행 사건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7월 12일 저녁에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갖고 술자리가 끝나가는 13일 아침에 일어난 일 입니다. 마지막 술자리가 노래방이였고 저와 친구1 친구2 이렇게 3명이 남아 있었는데 친구2가 너무 취한상태로 진짜 이유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에게 심한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말싸움을 하다 다가오며 손을 올리길래 서로 거의 동시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후 바로 그 친구2가 제 발목을 걷어찼고 저는 넘어져 있는데 제 발목을 여러차례 짓밟고 도망갔습니다. 현재 저는 2월에 발목골절수술을 받아 5월부터 걷기 시작했고 이또한 그친구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일부러 제 다친 왼발목만 수차례 밟고 도망가버리고 연락도 두절되었다가 연락와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버립니다. 그 당시 노래방이라 cctv는 없고 목격자 친구1은 저한테 발길질은 했으나 발을 밟은건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로 발목이 재골절되어서 바로 입원했고 너무 부어있는 상태라 수술도 바로 못했습니다 이외에 다친곳은 단 한곳도 없구요 지금 저는 무직 상태로 일도 없는상태에서 벌어진 일인데 혼자 다 감당해야 해서 일단 병원에서는 보험입원을 하고 퇴원했구요 이 경우 병원에 얘기해서 상해진단서를 받을 수있을까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도 모르겠고 저를 다치게 한 사람은 저번주에 조사받는 날이라고 들었으나 경찰분께는 몸이안좋아서 못간다해놓고 sns에는 술먹는 사진 올리고 이런식으로 시간만 끌고 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상황에 퇴원은 했지만 걷지도 못해서 일도 당분간 구하기 힘들것 같아서 변호사 선임도 어려운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까요 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보험입원 후 외래 때 상해진단서 발급가능하할까요? 2.같이 머리채는 잡았는데 그 이외에 저는 아무것도 없음 쌍방으로 되건가요? 3.무직자 휴업손해 받을 수 있을까요? 4.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해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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