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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를 거래하기로 당일 약속했으나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 담에 거래 가능하냐고 물었고 한시간 이따 판매자분이 이미 근처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 중이라 이 채팅을 못봤고 20분쯤 후에야 확인했는데 채팅이며 당근 전화며 여러개가 와있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교통비라도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교통비 드리겠다고 이따 늦게라도 제가 판매자 있으신 쪽으로 가서 거래 하겠다고 했으나 필요 없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일 노쇼를 한 건 맞지만 미리 말도 했고 ..보상까지 해드리겠다고 하고 금전적 거래도 일절 없었는데 이게 민사소송 피해보상 진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