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 시 도배 및 장판 배상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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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시 도배 및 장판 배상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3년간 월세 생활을 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거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벽지 도배와 장판 배상으로 30만원을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도배는 손상된곳은 없고 벽에 몸 닿는곳이 변색되었고 장판은 우는게 심하고 침대에 눌리는곳이 찢어졌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때 장판과 벽지 모두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였고 찢어먹은건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다 배상을 해야하나요? 보증금 안돌려주는건 어떻게 조치 가능할까요? 별다른 특약은 없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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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변색이나 장판의 노후화 등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과실로 장판이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입주 당시 이미 노후된 상태였다면 수리비 전액이 아닌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 가치만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대인이 소액의 수리 비용 청구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시간을 허여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최고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결문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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